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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정보통신망 이용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안내.

작성자 MNF24(ip:)

작성일 2014-07-02 10:00:00

조회 18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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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안녕하세요~고객님^^;

모닝오피스 4를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~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에 관해  기존 회원으로, 등록되신 회원고객님 중,

2012년 이전, 회원 주민등록번호 를 입력해주신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 가  일괄 삭제될 예정 입니다.

 

 

관련법률 :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부칙 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. 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 (‘14년 8월 시행예정)

제2조(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3조의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.

조치사항: 보유하고 있는 회원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08월 17일 이전까지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.

 

해당, 법률에 의해 2014년 7월 4일 부터, 해당 고객님의 주민번호가 삭제될 예정입니다.

 

저희 모닝오피스 MNF24는 고객님의 정보 를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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